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고 추후 혼인 불성립으로 증여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한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5.07.09
요 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수정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이후 실제 혼인하게 되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수정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이후 실제 혼인하게 되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4.1월 아버지로부터 1억 5천만원 증여받음
○
’24.4월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및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 적용
○
’26.1월 까지 혼인 신고가 어려워 증여세 수정신고 및 납부할 예정
2. 질의내용
○
혼인 전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할 경우
○
이 후 실제로 혼인이 성립하고,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새로운 증여가 발생한다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다시 적용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
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
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
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 (생략)
②
법 제53조의2제5항에서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약혼자의 사망
2.
「민법」 제804조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3.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③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 제4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24.2.29>
④
법 제5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증여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4.2.29>
1.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에 따른 율
⑤ ~ ⑩ (생략)